형법 · 성범죄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완벽정리

1. 강제추행죄의 정의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다. 이 죄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심 판단 기준이 된다.

2. 관련 법령 근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3. 구성요건의 세부 요소

요건설명
①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며,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강압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추행의 행위 신체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 의복 위 접촉도 포함되며, 순간적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고의성 성적 의도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신체접촉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의사 동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경우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본다.

4. 주요 판례 해석

  • 대법원 2008도2224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없이도 행위 당시 전체 정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본다.
  • 대법원 2013도10495 — 피해자와의 신체적 거리, 상황, 의사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행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
  • 서울고등법원 2020노347 — 음주 상태라도 고의성 판단 가능, 술 취함은 감형 사유로 제한된다.

5.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실제 양형은 행위 경중,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초범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재범 또는 상습적 행위 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9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계속된다.
Q2.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접촉의 순간적 여부보다 행위의 성적 의도와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가 중요하다.
Q3.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지만, 법적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단, 초범·피해 회복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