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간 함께 있었던 사실까지 문제되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뢰인에게 상당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범행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에서 반성과 초범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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