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의미로 교통비나 소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해당 금원이 성매매의 대가이고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만난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를 약속하거나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대가성 있는 성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곧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3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 역시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매매 대금일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했지만, 실제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전 송금이라는 정황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금전 송금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팅 앱을 통한 만남과 계좌이체라는 의심 정황이 존재했지만, 실제 대가성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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