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의 한 식당 통로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질 의도가 없었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손이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판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접촉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1심의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실제 동선과 주변 환경, 접촉 전후 의뢰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고, 접촉 부위 역시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마디 부분이었습니다. 접촉 방식도 허리를 손으로 비비거나 주무르는 형태가 아니라 손이 스치듯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접촉 직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비키라는 듯한 손짓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CCTV에 나타난 객관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를 종합하여 추행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스치듯 만져 추행했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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